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강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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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강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은 제외)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구 행정안전국장 및 보건소장 3. 강동소방서장 4. 강동경찰서장 5. 육군 제52사단 210연대 1대대장 6.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7.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관계기관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5.>
제8조(위원의 임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 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