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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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강동구가 설립한 공기업, 강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심미성·편의성·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강동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강동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문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5.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7. 조화·균형·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8.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관리 9.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동구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지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3.> 4.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동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7조(주민 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 특화 사업 2. 생활의 편의와 안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등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 5.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민인식 확산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2.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재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강동구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가 시행 또는 기부채납 받는 심의대상(별표1) 중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동구 경관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명,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 <개정 2020. 12. 30.> 3.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4.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관련분야 연구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