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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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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개정 2013.02.20>

제4조 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 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 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 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개정 2013.02.20> 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제6조 시상

제6조(시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3.02.20>

제7조 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0>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교육관련 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장<개정 2013.02.20>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1. 12. 15.>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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