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수영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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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건물 안에서 도매ㆍ소매 및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4. “편의시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면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제2항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4. 5. 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림시설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3. 그 밖의 시설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의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5.12.28.]
제7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8조 삭제 <2024. 5. 20.>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개정 2015.12.28.>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목개정 2015.12.28.]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제1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