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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등의 관리 8. 해양 환경 모니터링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② 구청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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