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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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소정보를 다음과 각 호에 따라 확대 사용한다. <개정 2024. 5. 20.>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지원 및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표기하는 각종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교육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때의 비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영 제56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