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를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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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를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7.> 1. "기반시설"이란 해양레저기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장비보관실, 화장실, 탈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편의시설과 레저기구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류시설 등을 말한다. 2. "장비대여"란 해양레포츠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관리하며 이용객에게 일정의 이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7.]
제4조 삭제 <2016.3.7.>
제5조 (이용료)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7.>
제5조의 2(이용료 감면) <개정 2021.3.10.>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다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7.]
제5조의3(이용료 반환)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천재지변·우천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일 전, 이용일: 전액 반환 나. 이용일 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일 전: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이용일: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이용일 후: 반환불가 [본조신설 2016.3.7.]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양레포츠 운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운영기준 및 종사자 등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탁자는 기반시설을 해양레포츠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규칙으로 정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8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기반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3.7.>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 5.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레저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제9조 (위탁협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기반시설 이용료를 변경할 때 3.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삭제 <2016.3.7.>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실에 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6.3.7.>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