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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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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영구를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7.> 1. "기반시설"이란 해양레저기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장비보관실, 화장실, 탈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편의시설과 레저기구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류시설 등을 말한다. 2. "장비대여"란 해양레포츠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관리하며 이용객에게 일정의 이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7.]

제4조

제4조 삭제 <2016.3.7.>

제5조 이용료

제5조 (이용료)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3.7.>

제5조의2 이용료 감면

제5조의 2(이용료 감면) <개정 2021.3.10.>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다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7.]

제5조의3 이용료 반환

제5조의3(이용료 반환)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천재지변·우천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일 전, 이용일: 전액 반환 나. 이용일 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이용일 전: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이용일: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이용일 후: 반환불가 [본조신설 2016.3.7.]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양레포츠 운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운영기준 및 종사자 등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수탁자는 기반시설을 해양레포츠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규칙으로 정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7.>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기반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3.7.>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 5.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레저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제9조 위탁협약 취소 등

제9조 (위탁협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기반시설 이용료를 변경할 때 3.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삭제 <2016.3.7.>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실에 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6.3.7.>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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