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6, 2015.9.23.>
수영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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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6, 201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 음식점(음식류를 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2014.12.1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12.16>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3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5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⑤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2015.9.23.>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부피 또는 무게로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수료는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과 같다.<개정, 2013.5.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와 구입으로써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다만, 개별계량방식은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로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2013.5.1, 2014.12.16> ④ 공동주택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와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사용할 납부필증을 제작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 제작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구입 및 무상제공 등)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필증을 무상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3.5.1., 2015.9.23., 2022.12.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2. <삭제, 2013.5.1> 3. 생계곤란 등으로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통장 5.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업소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구조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 구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한다.<개정,2014.12.16>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규칙으로 정하며, 배출방법은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