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10, 2012.3.20)<개정 2021.12.10.>
중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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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10, 2012.3.20)<개정 2021.12.10.>
제2조(기금의 조성)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0) 1.「주차장법」제22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개정 2006.11.10, 2012.3.20) 2.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 3.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개정 2012.3.20) 4. 보조금 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6.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신설 2010.05.10)(개정 2012.3.20)
제3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개정 2021.12.10.> ②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12.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23,2006.09.20, 2012.3.20, 2019.11.1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회계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0)<개정 2021.12.1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0, 2019.11.11)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0) 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21.12.10.> 2. 결산보고서 <신설 2021.12.10.>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0)<개정 2021.12.10.>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개정 2021.12.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3.20)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2.3.20)<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