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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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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20, 2021.4.20.><개정 2021.11.10.>

제3조 조정당사자

제3조(조정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6.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 <신설 2021.4.20.> ②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21.4.20.>

제4조 심의 조정대상

제4조(심의 조정대상)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0.> 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20>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0.> 7.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1.4.20.> 9.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4.2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1.11.10.>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1.11.10.> [전문개정 2015.7.20][전문개정 2021.11.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개정 2015.7.20>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정 2015.7.20>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위원의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 대표자 선정

제11조(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리인

제1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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