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구본청,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중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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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구본청,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4. 06.30., 2023.6.3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직속기관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할 수 있다. ⑤ 민원인 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부서별 제증명 인증기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해당분야별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6)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1993.12.16, 2005.04.30., 2023. 12. 2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05.04.3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6)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30, 2015.7.10) ②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2023.6.30.>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 2004.06.30,2006.09.20)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06.30,2006.09.20, 2013.7.30, 2015.7.10)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개정 2004.06.30,2006.09.20, 2013.7.30, 2015.7.10) ③ 혁신사업홍보과장은 등록된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06.30,2006.09.20, 2023.6.30., 2024.5.20.) ④ 행정지원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30,2006.09.20, 2013.7.30, 2015.7.10) [본조신설 2001.07.25]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2호의2서식에 의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2006.09.20, 2013.7.30, 2015.7.10) [전문개정 2004.06.30]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6.30]
제10조 <삭제 2004.06.30>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들어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