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중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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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0>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1,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10)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2008.07.30)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0, 2013.12.10, 2022.10.11.> 4.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0, 2013.12.10>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신설 2017.5.30> 6. 법 제24조나 법 제34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17.5.30> <개정 2022.10.11.>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 1. 영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10, 2022.10.11.>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3.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2.10.11.> ⑤ 구청장은 다음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9.12.10)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개정 2011.10.10, 2022.10.11.)
제6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12.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5.30> [제목개정 2017.5.30]
제9조 삭제 <2019.12.10>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12.10, 2015.12.21, 2022.10.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0.11.>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제10조의2(의회 보고) 구청장은 영 제7조 제4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증감될 때마다. 다만,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