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0.]
중구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0.> 3.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5.20.> 4. “아이조아카드”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5.20.> 5. “사용료 등”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ㆍ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3조(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출산축하금 <개정 2024.5.20.> 2.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3. 그 밖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1. 4. 20.,2022.2.28., 2024.5.20.> ② 제1항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2.28., 2024.5.20.>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4.5.20.> ③ 삭제 <2022.2.28.> ④ 출산축하금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2.2.28.,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24.5.20.]
제5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4.5.20.> 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2.30., 2024.5.20.) 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7조 삭제 (2014.10.10)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