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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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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30, 2014.7.30. 2019.12.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30. 2019.12.1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 2019.12.10.>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7.30, 2016.9.20>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4.7.30>

제4조 폐기물의 처리방법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및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2024.05.20.> ③삭제<2004.07.10>

제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7.30, 2016.9.20> 1.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 4. 영 제2조제8호 또는 영 제2조제9호의 사업장 <신설 2016.9.20>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

제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

제6조의2 청결유지 책무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3 청결유지 조치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7.30>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7.3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9.12.10.> [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4 청결유지 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안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6.6.30, 2014.7.30. 2019.12.10.> [본조신설 2001.11.20]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4.7.30>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및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00.9.25, 2014.7.30>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14.7.30> ③구청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의 재질 등이 특이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25, 2014.7.3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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