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9, 개정2011.12.30, 개정 2014.7.10)
달성군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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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9, 개정2011.12.30, 개정 2014.7.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1.12.30)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9. 차량총괄기관이란 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
제3조(적용범위) 이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 (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2011.12.30, 개정2014.3.2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11.12.30, 개정2014.7.10)
제5조(정수배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11.20., 2017.7.10.> ② 군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 내에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20)
제6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는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군수는 각 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1.12.30)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