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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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및 출자·출연단체장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제3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평가)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