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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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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및 출자·출연단체장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제3조 기관장의 책무

제3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제7조(사업 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청렴도 평가

제11조(청렴도 평가)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렴교육 및 홍보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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