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30)
달성군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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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 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 기물로서 군수가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9. 22)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②군수는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별표 2】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1. 100ℓ: 25㎏ 이하 2. 75ℓ: 19㎏ 이하 3.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법 제68조에 따른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마크, 군명칭 및 연락처,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군수는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후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③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