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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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비율에 맞게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0.4.29.)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0.4.29.)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4.29.)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4.29.)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0.4.29.)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4.29.)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의 원칙)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이하 본장에서“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저소득자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 설치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