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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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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2024. 5. 2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목 개정 2018. 7.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제목 개정 2018. 7. 2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8. 7. 2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4. 5. 2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 12. 30.)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5. 20.)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개정 2024. 5. 20.)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4. 5. 20.)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 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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