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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맨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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