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학습·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2. “단체”란 동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4. “자원활동가”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자율적 참여 보장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3. 공공성 강화 및 동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학습·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공동체활성화,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 도서관, 북카페,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제4호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③ 주민자치센터는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동장은 그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④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5. 20.> ⑤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5. 20.>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소속공무원, 자원활동가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 <삭제 2024. 5. 20.>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체육대회등 지역문화행사 4. 박람회 참여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등 선진지 견학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제8조 자원활동가

제8조(자원활동가)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활동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또는 프로그램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5. 20.>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 공고·게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활동가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