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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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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동 평생학습센터”란 각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5. “평생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5. 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세계·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 3.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4. 5. 20.> ③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평생학습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 결과물,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2. 축제, 행사에 필요한 출연진 및 운영자 등의 홍보활동, 공동연수, 학술회의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

제5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5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5.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20.> 1. 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개정 2024. 5. 20.>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2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5. 20.> ③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9조의2 해임·해촉

제9조의2(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를 원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0.]

제10조 의장 직무

제10조(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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