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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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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방사업 등

제5조(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등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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