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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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의 철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 2018. 12. 31>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18. 12. 31>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무) 위원회는 회관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회관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③ 회관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대설비설치 및 반출입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는 사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의 입금 및 처리절차는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12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관계약금과 잔금을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②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