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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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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기간 연장

제2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의 철회

제3조(위탁의 철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등

제4조(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 2018. 12. 31>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18. 12. 31>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위원회는 회관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회관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 ③ 회관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대설비설치 및 반출입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는 사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입금의 입금 및 처리절차는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5. 10. 1>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관계약금과 잔금을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 ②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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