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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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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4. 5. 20.> 1.“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이하 "차량" 이라 한다)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4. 5. 20.>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 5. 20.> 3.“전용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07.4.2><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적어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12.29>

제4조의2 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4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한다. <신설 2024. 5. 20.>

제5조 지도·점검등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과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2.3><개정 2007.4.2>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차량 정수배정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제7조의2 차종 및 차형 변경

제7조의2(차종 및 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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