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중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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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4. 5. 20.> 1.“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이하 "차량" 이라 한다)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4. 5. 20.>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 5. 20.> 3.“전용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07.4.2><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적어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12.29>
제4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한다. <신설 2024. 5. 20.>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과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3.2.3><개정 2007.4.2>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차량 정수배정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제7조의2(차종 및 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