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오산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6.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구축 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3.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5. 신뢰성 보증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