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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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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5, 2017. 4. 18, 2024. 5. 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오산시 행정구역안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3]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2. 5, 2017. 4. 18〉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보와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 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2017. 4. 18, 2020. 4. 3〉 ② 제1항의 보조금 중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5. 6. 9, 2020. 4. 3, 2023. 7. 17, 2024. 5. 17〉 1.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유지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정화조 폐쇄사업 3.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4. 경로당의 개ㆍ보수 5.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단, 위탁관리 운영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6.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 4. 18, 2023. 7. 17〉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난 및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7. 4. 18, 2019. 5. 24〉

제6조 지원규모 및 금액

제6조(지원규모 및 금액)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한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 및 세대별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4. 18, 2020. 4. 3〉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최대지원 총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4. 18〉 ③ 삭제〈2019. 5. 24〉 [제목개정 2017. 4. 18]

제7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사비 견적서(내역포함) 3. 사업별 예정 공정표 4.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 및 설계도서 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지원 공동주택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별도로 고시ㆍ공고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보와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2.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2. 19]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2. 19, 2023. 7.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21. 2. 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2. 19, 2023. 7. 17〉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나. 건축, 토목, 공동주택 설비 등 관계 전문가 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24. 5. 17〉 ⑤ 삭제〈2024. 5. 17〉 [본조신설 2015. 6. 9] [제목개정 2021. 2. 19]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8조의4 위원의 해촉

제8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2. 19]

제8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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