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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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대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58-5 늘푸른 오스카빌아파트 16평형 5세대로 107동 102호ㆍ202호ㆍ302호ㆍ402호ㆍ502호로 한다.〈개정 2017. 4. 18〉
제3조(아파트의 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4조(입주대상)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세대(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무상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기초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소지 동장의 임대아파트 입주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입주세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입주세대 선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 2. 5, 2018. 5. 11〉
제7조(입주세대 선정) ①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구원수, 가구특성, 오산시 거주기간, 수급자 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미성년 자녀수, 자활자립의지 정도 및 자활근로 참여 여부를 고려하여 입주세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입주세대를 결정한다.〈개정 2020. 11. 6, 2024. 5. 17〉 ② 시장은 입주세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제한)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7. 27, 2017. 4. 18〉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명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단독세대인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가구원 중 전염성질환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4.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계약해지가 된 사람 중 다시 입주대상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제9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고, 1회로 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세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호수의 결정)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장애인(휠체어사용)ㆍ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1층을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추첨으로 입주할 호수를 정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의 부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