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土地)를 주제로 조성된 박경리문학공원의 설치 및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원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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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土地)를 주제로 조성된 박경리문학공원의 설치 및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2조(설치 및 위치) 박경리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토지길 1(단구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전문개정 2010. 11. 17.]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박경리 문학의 집 2. 북카페 3. 옛집 4. 관련 부대시설 [본조신설 2010. 11. 17.]
제3조(업무) 문학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그 밖에 문학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7.]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공원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공원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4. 15., 2010. 11. 17., 2022. 10. 12., 2024. 5. 17.>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제2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의 전시실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0. 11. 17.>]
제7조(관람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자 5. 음주 또는 위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본조신설 2010. 11. 17.]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0. 11. 17.>]
제8조(전시자료의 이용) ① 문학공원의 전시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0. 11. 17.>]
제9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문학공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및 사용시간 또는 기간 2. 사용 목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제9조의2(시설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 할 수 있다. 1. 원주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면제 2.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50퍼센트 경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받은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제9조의3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본조신설 2022. 10. 12.]
제9조의3(사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