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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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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원주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17.>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하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순간 최대인력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4. 5. 1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할 때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 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9. 재난 보상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 행사 관련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주최자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준수사항 권고

제11조(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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