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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갑ㆍ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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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 산하기관 등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등”이라 한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할 것 2. 세부적인 문구나 표현을 계약당사자 상호 합의에 따라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할 것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등 상호 계약당사자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공기업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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