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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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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기업도시”란「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4.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란 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국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투자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투자 관련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3. 충주시의회 의원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유치자문위원 운영

제11조(투자유치자문위원 운영) ① 시장은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충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은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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