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4-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교육훈련 지원”이란 지방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비투자 기간까지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자문위원

제4조(투자유치자문위원) ①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충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기업ㆍ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대학교수 2. 투자 유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업체 임직원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 ②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사안별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 자문위원의 역할과 임기

제5조(자문위원의 역할과 임기) ① 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분야 자문 2. 투자기업의 정보 제공 3.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 활동 4. 관련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 유치 5.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 6. 기업 연수원,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활동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원

제6조(자문위원의 활동비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반기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의 해촉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적당하지 않을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8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직접ㆍ간접으로 소유하였으면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분양가 차액 지원

제9조(분양가 차액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금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투자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조례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훈련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지원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ㆍ지정직업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용 지원

제11조(고용 지원) ① 조례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용 지원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개월 이상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충주시민을 고용할 때만 해당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고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