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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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음성군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금융기관 관계자 4. 경제단체 인사 5.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6.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7. 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8.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