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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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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계정 구분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6조 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음성군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제9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금융기관 관계자 4. 경제단체 인사 5.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6.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7. 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8.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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