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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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20.>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경우<개정 2024.5.20.>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5.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신설 2023.12.18.>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제7조(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신설 2023.12.18.>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계약업체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개정 2023.12.18.>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개정 2025.4.14.>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2024.5.20.>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개정 2023.12.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0.>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개정 2023.12.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