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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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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제18조제3항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 2022.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회유치 등

제4조(대회유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유치에 필요한 업무의 추진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체육 지원

제5조(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신설 2022.10.19.>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지원 등

제6조(장애인체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남원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추진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4.5.20.>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남원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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