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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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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5.20.> 3. “문해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4.5.20.> 4.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학습센터”란 시에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읍ㆍ면ㆍ동 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6.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상담에 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및 위탁

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6.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7.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8.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1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5.20.>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남원시 평생교육 소관부서의 국ㆍ과장 나. 남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ㆍ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다.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운영자<개정 2024.5.20.>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5.20.>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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