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고창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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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0. 03. 19, 2024. 5. 16>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고창군 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조사 <개정 2024. 5. 16> 2.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개정 2024. 5. 16> 3. 향토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5. 16> 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6>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수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수임 사항의 심의결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 3. 19, 2024. 5. 16>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6> 2. 그 밖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6>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비현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23.1.20>
제9조(향토유산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 5. 16> ② 문화유산은 유형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지급하고 기록ㆍ관리 한다. <개정 2010. 3. 19>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5. 16>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