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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읍성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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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9>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우대”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삭 제 <2019. 8. 9> 6. “관람료”라 함은 읍성 관람을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대상 국가유산

제3조(대상 국가유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고창읍성(사적) <개정 2024. 5. 16.> 2.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개정 2024. 5. 16.> [본조신설 2019. 8. 9]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8.9>]

제4조 관람 및 매표

제4조(관람 및 매표) ① 관람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매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권 착오교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19.8.9>]

제5조 관람권

제5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한다. <개정 2019. 8. 9> ② 관람권은 발매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오손ㆍ절취ㆍ검표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8.9>]

제6조 매표 및 검표

제6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제3조에 규정된 매표시간에 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검표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검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매표소에서 매표 및 검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9.8.9>]

제7조 관람료 면제 및 감면

제7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9, 2021. 12. 2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자 <개정 2024. 5. 16.> 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나 도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24. 5. 16.>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영·유아 6.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닌 65세 이상인 자 7.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군민의날, 모양성제 행사기간에 입장하는 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11.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 12 .29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자 3. 그 밖의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에서 이동<2019.8.9>]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읍성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9> 1.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구역 내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6.> 2. 시설물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3.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상품판매 및 이를 위한 호객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외의 모든 차량(원동기, 자전거 포함)은 읍성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9> 1. 사전협의 된 국가유산 관리 및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청소, 촬영등을 위한 차량 <개정 2024. 5. 16.>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8.9>]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1 서식으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에서 이동<2019.8.9>]

제11조 사용제한 등

제11조(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5. 16.>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공익상 필요할 때 6.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0조에서 이동<2019.8.9>]

제12조 사용자 설비 등

제12조(사용자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19.8.9>]

제13조 사용료 징수

제13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2조에서 이동<2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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