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선생(이하“동리”라 한다)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및 국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중흥을 도모하기 위한 동리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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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선생(이하“동리”라 한다)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및 국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중흥을 도모하기 위한 동리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악당은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에 둔다.<개정 2012.11.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악당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연수실, 전시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국악당 부대시설"이란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피아노, 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사용”이란 제1호, 제2호의 시설물 사용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업무) 국악당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당, 판소리박물관, 판소리전수관 운영·관리 2. 동리의 연구 및 업적을 발굴하여 동리의 유업 계승 사업 3. 판소리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판소리 관련 사업 4. 그 밖의 국악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10. 3. 19>
제5조(사용허가) ①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국악당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각종 전시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0. 3. 19>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9.05.12>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 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업 또는 물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
제7조(사용료)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사용료 감면) 전북특별자치도나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고창군 또는 국악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될 때 <개정 2009.5.12>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개정 2010. 3. 19> 3. 신청자가 사용 5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 후 이를 허가취소 하였을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사용정지·사용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제5조 제2항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손해배상) 국악당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