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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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나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 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5. “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연합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5.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