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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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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및「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6., 2024.5.2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2. 기숙사 건립 및 운영 3. 학력향상 및 특기 적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5.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6.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6의2.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10.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신설 2015.1.6.> 1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 지원사업 <신설 2024.5.20.>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15.1.6.>, <제11호에서 이동 2024.5.20.>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3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교육 발전 및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7.12.29.>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나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2명 다. 교육전문가 2명 라. 학부모단체 3명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 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비 조정 5.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6.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해촉

제12조(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에서의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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