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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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염색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이하 “염색센터”라 한다)란 친환경 염재작물을 이용한 염료, 염색제품의 생산을 산업화하는 시설로서 행정동 및 생산동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천연염료 및 염색제품의 연구, 제작, 판매를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염색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염색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염색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염색센터는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5에 둔다. ② 시장은 염색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염색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기능) 염색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염색 산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생산시설 운영 2. 천연염료 추출 가능 유용작물의 종자증식 및 생산체계 구축, 시범포 관리 3. 천연염료 수집 및 분류, 염료처리 및 시험, 염료 저장관리 및 이력관리 4. 천연염료 품목별 품질기준 정립, 검사 및 분석 기능인력 육성ㆍ교육 5. 천연염료 및 염색제품의 생산ㆍ판매, 판매촉진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염료 및 염색제품 산업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염색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염색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염색센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염색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 연도 사용료 납부 또한 같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염색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염색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염색센터 내에서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원상복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및 명칭) ① 염색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연염색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