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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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취업 관련 교육훈련, 고용안정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구인ㆍ구직 상담 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 등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4.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 자격 취득 교육 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 호텔 룸메이드, 관광안내해설사,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 지역 인력 양성 사업 2. 국가기술·전문자격, 민간자격 취득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교육 4.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또는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나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일자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일자리 창출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