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6.>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2.> 1.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제4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제6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안을 시보 및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2., 2024.5.2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제7조 상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7조(상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의 결정 2.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 3.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8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8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0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1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의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2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