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4-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餘暇善用)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설치한 모든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11.> 1. "야영장"이란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 운동시설,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상주시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이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와 운영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은 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라반 시설이나 방갈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경우 미리 예약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27. 2017.7.11.>
제6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을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규정 외의 반환규정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5.20.>
제8조(사용료 등의 게시) 시장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시설 사용 수칙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제9조(사용의 중지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지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질서유지, 미풍양속 등 다른 사용자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5.27.>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권을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관리 위탁 등) ① 시설 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의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② 시장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6.5.27.>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