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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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대구광역시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처리·작성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대구광역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 취득 과세대장에,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공유재산 매각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 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0.12.10.>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