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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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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등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③ 조례 제14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0, 2024.5.20.>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2.1., 2024.5.20.> ③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 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구청장등은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등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의 신청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0.11.>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8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상수도,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 계측기의 점검시험

제9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등이나 공인 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 정산시 가감 적용하여야 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100/100 ±α) (다만,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ㆍ하수도 요금고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등(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매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제11조 원인자부담금

제11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4.5.20.>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③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6.2.1.>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2023.10.30., 2024.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 <개정 2016.2.1.>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기준에 따라 감면 <개정 2016.2.1.> 3. 조례 제2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5호) 4. 조례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유출지하수 사용량의 100분의 50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해당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6.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7.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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