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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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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유물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정의된 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한다. 6.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대여”란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물을 전시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란 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박물관에 적용한다.

제4조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제4조(유물수집심의위원회)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물수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박물관을 개관한 경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심의회를 대신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수집 제반 사항 2. 수집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증ㆍ기탁의 조건 검토 및 기증ㆍ기탁유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17〉 1. 유물의 감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 2. 유

제5조 유물평가위원회

제5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오산시 유물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ㆍ기증ㆍ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회는 유물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17〉 1. 유물의 감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 2. 유물의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국립중앙박물관 및 경기도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임기는 해당 유물의 평가 때마다 소집되며,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평가회는 평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종평가는 출석한 평가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며, 유물평가 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심의위원과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겨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와 평가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유물수집 대상 등

제9조(유물수집 대상 등) ①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② 유물의 구입ㆍ기증ㆍ기탁 과정에서 소장유물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토록 한다. 또한 이 유물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유물수집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10조 유물수집 제한 등

제10조(유물수집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ㆍ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유물인 경우 4.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유물수집이 완료된 이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ㆍ기증ㆍ기탁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구입

제11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구입은 시 시보ㆍ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12조 유물기증

제12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유물 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 절차를 거쳐 기증을 진행하고 보상금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기증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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