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보호와 오산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오산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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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보호와 오산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오산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동ㆍ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와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환경교육센터”란 생태ㆍ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생태ㆍ환경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오산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민과 오산시 관내 사업자 및 기업체, 기관ㆍ단체(이하 “시민등”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등이 야생생물과 생태ㆍ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제10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