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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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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보호와 오산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오산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동ㆍ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와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환경교육센터”란 생태ㆍ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생태ㆍ환경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오산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비롯한 오산시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민과 오산시 관내 사업자 및 기업체, 기관ㆍ단체(이하 “시민등”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5조(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등이 야생생물과 생태ㆍ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제8조(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제10조 중지명령 등

제10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11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2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2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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